청각장애 장애정도 심사 시 청성뇌간반응검사를 꼭 시행 해야 하나요?
청각장애 장애정도 심사를 받으려면 심사자료로 반드시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청각장애 장애정도 심사를 받으려면 심사자료로 반드시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전공을 했냐, 안했냐 입니다. 청능사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청각학과를 전공한, 전공자에게 청능사 자격증 응시조건이 주어집니다. 이에 반해 청각사는
청능사와 청각사의 업무에는 보청기의 상담과 적합 또한 포함됩니다. 앞서 검사파트에서 청각학을 공부한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였는데요. 단순 검사만을 할
청각관리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가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갖춘 고급 수준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청각관리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분야 교육자, 임상가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갖춘 최고급
상기 직무, 청각관리교육연구개발, 청각산업경영, 청력보존, 청각관리서비스
행동청능평가, 전기생리청각평가, 전정기능평가, 보청기적합, 이식형청각기기적합, 청능재활, 중추청각기능재활, 이명재활, 청력보존
청능사를 유지해야 전문청능사도 유지되므로 이수 의무 없음
3년간 30시간 이수
3년간 60시간 이수
청능사별도 갱신 조건 규정이 없으며 청능사와 자동 연계
회비 10만원 (2017.1.1) 및 3년간 보수교육 30시간 이수
청각장애인 친화형 AI딥러닝기반 커뮤니케이션
스마트O2O케어 온라인 서비스
리슨딥러닝 알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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