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지원사업의 지원내역은?
1.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 (본인부담금 20%)2.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50% 지원
1.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 (본인부담금 20%)2.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50% 지원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 제작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로명주소 이외의 세부주소를 입력하는 기준으로 세부주소는 1층, 빨간대문 등처럼 배송설치 시 방문이 용이하게 세부주소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보급받으신 후에는, 조달청 고시에 의거한 내용연수인 7년 간 재신청 및 재보급이 불가합니다. A/S관련 자세한 문의는 상단의 [보급제품]
시청각장애인용TV는 개인에게 보급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단체 또는 협회 이름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단에서는 신청자의 정보와 보급이력 (7년 이내 보급받은 이력)을 확인 후, 장애정도/연령 등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한 해
시각·청각장애인용TV는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이며, 동일한 제품의 별도 구입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과 같은 ‘장애인방송’의 경우, 방송사에서
매년 정해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단의 [신청하기] 클릭) 신청하실
본 사업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26조와 방송법 제 69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사용하실
청각장애 등급 판정 검사는 PTA(3회, 2~7일 간격으로 진행) + ABR(1회) –>총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PTA(순음청력검사) 3회 :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보장구 지원 혜택은 5년에 1회 진행되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은 131만원입니다.초기에 적합 관리비 (최대 111만원) 는 구입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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