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A(Kid of Deaf Adults)?
농인 부모의 18세 미만 아동 자녀
농인 부모의 18세 미만 아동 자녀
난청 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
한쪽은 코다, 한쪽은 농인으로 이루어진 부모의 자녀인 코다.
한쪽은 청인, 한쪽은 농인으로 이루어진 부모의 자녀인 코다.
“OCODA”는 “Only Child of Deaf Adults”의 약어로, 청각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나 자매가 없는 아이를 나타냅니다.
부모형제가 모두 농인인 가족 중 유일한 청인 자녀.(이들은 CODA이면서 동시에 SODA이다.)
CODA는 “Children of Deaf Adults”의 약어로, 청각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언어적, 문화적으로 청각
다양한 감음신경성 난청이 양측성으로 발생하며 청력검사 중 이음향방사검사와 cochlear microphonic은 정상으로 나타나나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비정상적인 파형을 보이고 등골반사가 음성이다.
보청기를 사용해 잔존 청력을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독화도 이용한다.
수화는 농아 사이에서 태어난, 국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시각 언어이며, 다른 언어와 같이, 유아기로부터 접하는 것으로 자연 습득이
대상 전체에 대해서 특정의 검사를 실시해,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을 골라내는 검사
저출생 체중아나 호흡 장애아 등의 중증 신생아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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