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아동은 무엇일까?

청력 손상 정도가 심해서 보청기나 인공와우같은 청각보조기기기를 착용해도 청력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힘든 상태를 말한다. 또는 청력이 남아있어도 청각보조기기를 사용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청각에 의한 교육적 달성이 힘든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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