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외이도염에서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학적 검사 및 CT상 악성외이도염이 의심되는 경우로 만성적인 이통, 만성적인 이루,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연부조직의 침범범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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