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증상으로 청각장애 기준에 들어가나요?

  1. 좌우 4000 이상시 검사 수치가 70~80 정도 나옵니다→ PTA(순음청력검사)상 4000Hz에서의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력장애에서 난청 정도를 계산할 때는 500, 1000, 2000, 4000 Hz에서의 검사 수치를 6분법으로 계산하여 청력 정도를 산출합니다. 단순히 4000 Hz에서의 수치만으로 청력장애에 해당된다 안된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심한 이명이 있으며 난청이 동반될 경우 장애등급 판정시 고려 대상입니다.
    다만 그 기준은 심한 이명으로 1년 이상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진단과 치료가 확인이 되어야만하며, 반복적인 이명도 검사 결과가 시행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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