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에서는 청력이 정상이더라도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 검사만으로 난청의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만일 최초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는 동일 또는 다른 검사방법을 이용하여 1회 이상 반복 검사를 시행하고, 여기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정밀 청력검사를 받게 되며 정밀 청력검사의 결과를 통해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