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확인사항 : 다음 3개 조건에 부합된 학과를 개설해야만 청능사 가능
- 4년제 대학교/대학원으로서 청각학 전공학과 여부 : 규정 제19조
- 학위 인정 교과목으로서 총 36학점(필수/33학점) 이상 개설 여부 : 규정 제20조-
- 실습교과목 과정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규정 제11조 ※ 청각학과 신설시 본원의 사전검토 받은 후 개설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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