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 응시자격 (제15조)?

청각학 전공 학부생은 제 3학년 이상을 수료한 경우

  • 학부 비전공 대학원생은 석사 제 3학기 이상을 수료한 경우
  • 준청능사로서 청능사 시험자격 120시간 이수자로서 경력 5년 이상자
    ※ 4년제 대학교/대학원만 응시 가능, 온라인 취득학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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