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5급 장애인입니다. 회사에 장애 사실을 알릴 수없어 기본 정산만 받았습니다. 5월에 꼭 인터넷으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홈텍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분증과 복지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연말정산할때 장애인 공제를 받지 않았다’ 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코로사 상황이니 미리 상당을 받아보세요.

비씨티원 챗봇

생각중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