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분증과 복지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연말정산할때 장애인 공제를 받지 않았다’ 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코로사 상황이니 미리 상당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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