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를 가진 수능 수험생의 경우 난청 정도에 따라서 듣기 평가를 치르는 방법이 다릅니다. 청각장애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각각 다른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듣기 평가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듣기 평가 시간에 대본을 제공합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수능 수험생의 경우 난청 정도에 따라서 듣기 평가를 치르는 방법이 다릅니다. 청각장애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각각 다른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듣기 평가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듣기 평가 시간에 대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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