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따른 문자통역사 지원
둘째, 지방자치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문자통역사 지원
첫째,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따른 문자통역사 지원
둘째, 지방자치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문자통역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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