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에서의 정의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일상적인 언어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 곤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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