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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