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대표직종:금속가공업(연마,프레스,그라인더 등), 섬유 제조업(연사, 방적, 직조 등), 철강업(압연, 절단, 성형 등), 선박건조업(단조, 절단, 조립등), 고무제품 제조업(재단, 프레스, 그라인더 등)
•건설업:대표직종:할석공, 착암공, 견출공, 형틀목공, 배관공, 터널굴진공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의 소음 노출 정도가 85 dB 미만이거나 노인성 난청, 혼합성 난청, 편측성 난청인 경우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산재 기준이 완화되어 업무 외의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공단에서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