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양쪽 모두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일반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한쪽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9세 미만 청각장애인,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로도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5년에 1회, 양쪽 보청기 모두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비씨티원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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