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보장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보청기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보청기 급여는 5년에 1회 1대의 보청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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