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판정 당시에는 보청기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보청기 처방을 위해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개정 규정에 따른 보청기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청기 지급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보청기는 장해등급 판정 당시 청력상태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 판정 이후 판정 당시보다 청력이 악화되어 보청기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청기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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