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본 사업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26조와 방송법 제 69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사업소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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