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15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제 18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청각장애(2~6급)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보청기 구입시, 5년에 1회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11월15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제 18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청각장애(2~6급)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보청기 구입시, 5년에 1회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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