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보급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 되서 지금은 사용조차 못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보급 받을 수 없나요?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보급받으신 후에는, 조달청 고시에 의거한 내용연수인 7년 간 재신청 및 재보급이 불가합니다. A/S관련 자세한 문의는 상단의 [보급제품] 란을 통해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한번도 받아보신 적 없는 분들이 있어, 한 번 받으신 분들은 내용연수가 지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씨티원 챗봇

생각중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