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를 구매하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꼭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보청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꼭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보청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15세 이하일 경우 양측 지원 (최대 262만원) 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청기는 한쪽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쪽은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정부지원 보청기 종류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5년에 한번씩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수명도 평균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5년에 한번씩 보청기를 새것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10만원 이내 입니다. ※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평균 약 3달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부터 서류준비 및 제출 등 과정이 번거롭고 까다롭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직접 처리하시는것에
아닙니다. ABR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비인후과 중 ABR 검사가 가능한.. 즉 청각장애진단을
네.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병원비는 지불하셔야 하며, 비용은 병원에 따라 상이합니다. (약 20~30만원)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무료로
전국 시ㆍ군ㆍ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장구 처방전:청력검사 장비를 갖춘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보청기 구입 후 보청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청력역치와 불쾌역치 사이의 범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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