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 1-3등급까지는 본인과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공동명의로 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취등록 세 면제 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 개별소비세는 50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량 관련 혜택은 또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할인카드를 지원이 가능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자동차를 다시 팔게 되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