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 부담 제도시행?

앞으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비용을 앞으로 국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방청인에 대해서도 수어통역을 국고 부담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와 집행, 비송, 회생, 파산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법원의 재판 절차 전반의 수어통역비용이 국고로 지급됩니다. 방청인이 수어통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기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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