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불문하고 해당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3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불문하고 해당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3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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