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과정에서 수어통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국고부담의 수어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과정에서 수어통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국고부담의 수어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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