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결과 판정을 받게 된다면, 장해의 수준에 따라서 제1~14급까지 14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음성 청력손실은 제 4급~14급에 해당되는 장해이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치료한다 해도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등의 요양 급여는 받지 못하나 영구적인 청력 손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해 급여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해 급여는 평균임금과 등급에 따라 일수로 계산된다.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결과 판정을 받게 된다면, 장해의 수준에 따라서 제1~14급까지 14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음성 청력손실은 제 4급~14급에 해당되는 장해이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치료한다 해도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등의 요양 급여는 받지 못하나 영구적인 청력 손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해 급여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해 급여는 평균임금과 등급에 따라 일수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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