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
검사부터 장애 등록까지 대략 2 개월 소요되는데 그동안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거 언제 기다리느냐며 마음먹었을
검사부터 장애 등록까지 대략 2 개월 소요되는데 그동안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거 언제 기다리느냐며 마음먹었을
추정컨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땐 그냥 잘 설명하면 되겠죠.다른 하나는 환자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에 처방전의 서식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전’에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장애 등록 전에도 전문의 판단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 검사는 PTA(3회) + ABR(1회) 진행됩니다. 이때 순음청력검사( PTA0SMS 2~7일 간격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비이후과에서 등급 판정을
중복장애가 있어도 지원 받으실 수 있지만 받드시 ‘청각 장애 등급’을 따로 받아야 가능합니다.
1.보청기 금액이 해당되는 지원 금액보다 작을 때 : 보청기 금액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2.보청기 금액이 최대 지원 금액보다 클 때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으신 후에 보청기 구매가 가능합니다.
수급자(또는 가족)의 위임을 받은 판매업자가 급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찬매업자가 청구하는 경우 판매업소 계좌로 급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예를
2020년 7월1일부터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급여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기준으로 급여 받을 수 있는 제품은 1년 단위로
성인은 편측만 지원 가능합니다.19세 미만(18세 이하)인 경우 지원 충족 조건 시, 양측 지원 가능합니다.(기존의 15세 이하에서 2021년 7월1일부터
18세 이하 아동은 양측 지원 가능1.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미만2.양쪽 귀의 어음명료도(WRS)가 50% 이상3.양쪽 귀의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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