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을 심하게 잃지 않은 장애인 기준은?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가. 청력을 잃은 사람나.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및 피해 장애아동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 대행,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차상위 계층 등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31만 원이었습니다.그런데 지난해부터 보청기 적합 비용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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