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의 노인
- 임산부
- 가족원 중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해야 할 1인
- 장애인 복지법상 3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
- 3개월(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담당과목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자..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구요.
따라서 청각장애 4급이시면 장애가 있지만.
기능의 손상 정도가 근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간주하니까요.
아마도 기타 질환이 없다고 하시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