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서는 다음의 2가지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서는 다음의 2가지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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