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최대 131만 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99.9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차상위 계층 등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3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보청기 적합 비용 20만 원을 4년에 거쳐 분할 지급하기 때문에, 최초 구매 지원 비용은 111만 원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111만 원의 90%인 99.9만 원이고, 나머지 11.1만 원은 자기 부담입니다. 따라서 지원 금액이 줄어든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대상 품목이 정해져서 지원금을 받고 고급 모델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비씨티원 챗봇

생각중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