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 판매업자가 급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수급자(또는 가족)의 위임을 받은 판매업자가 급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찬매업자가 청구하는 경우 판매업소 계좌로 급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050,000원의 보청기를 구매하신다고 할때, 1,050,000원을 결제한 후 , 한 달 후에 945,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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