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정한 청각장애 기준은?

  1. 양측 귀 순음청력 역치가 모두 60dB 이상인 경우.
  2. 안들리는 귀의 순음청력 역치가 80dB 이상이며, 동시에 잘 들리는 귀의 순음청력 역치가 40dB이상인 경우.
  3. 위 1항 또는 2항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며, 고막과 외이도가 정상이고, 향후 청력 호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4. 위 1항 또는 2항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며, 현재 고막, 중이에 이상이 있거나(고막 천공 등), 과거 귀와 관련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진료 및 치료 내용을(의무기록, 검사결과지)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청력 호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증명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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