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장치는 보증기간이 10년이고, 외부장치는 3년으로 이 기간 내에 기계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개인과실로 파손이 된 경우 기계 비용은 따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15세 미만의 경우 양이 수술 보험적용대상으로, 기기 재 구매는 보험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세 이상의 경우 외부장치(어음처리기) 분실이나 파손으로 교환 시 외부장치에 한해서 1회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인공와우 이식 후에도 자신의 몸 관리는 물론 외부장치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