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이식의 건강보험 적용기준과 수술비용?

인공와우이식수술의 급여 적용환자는 2세 이상인 환자의 경우 양측 귀가 70 dB 이상의 고도 난청 환자로서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이 부족한 경우이며, 2세 미만의 경우 양측 청력이 90 dB 이상인 경우나 뇌막염의 합병증 등 수술이 시급한 경우입니다. 인공와우는 내부창치와 외부장치 각 1개씩을 1세트로 하여 한 사람당 1세트의 기기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며 수술 후 언어치료나 청능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 부담금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인 수치를 기술한다면, 성인의 경우 약 450만원, 의료보호 성인은 약 130만원, 6세 미만 소아는 약 120 만원 정도 입니다. (병실료 차액 제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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