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쪽 귀의 고심도 감각 신경성 난청이 있는 아동 및 성인 (순음청력역치가 70dB이상의 고도 난청인 경우, 보청기로 60dB이상의 역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혹은 보청기로 보기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말소리 변별능력검사에서 변별능력이 없는 경우)
- 보청기 사용 후 적절한 기간 동안 재활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보청기를 착용해도 어음 명료도가 30% 미만 인 경우)
- 보청기 착용 역치가 2kHz에서 회화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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