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2009년 10월 1일 개정고시된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다음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의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단, 뇌막염의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나.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다.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라. 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 적용일(2005년 5월 15일)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 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가, 나, 다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 시 반대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이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