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진료 거부한 병원···인권위 “시정 권고 답도 안했다” 병원명 이례적 공개

청각장애인에게 다이어트 진료를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병원이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시정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은 이 병원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라인업병원 원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병원이 별다른 답을 회신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6일 병원 측에 9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자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8월 다이어트 진료 상담을 받기 위해 병원 앞에서 줄을 서며 대기했다. A씨는 “제가 청각장애인임을 알게 된 이후 병원 직원이 돌아가라는듯이 손사래를 쳤고, ‘진료를 왜 받을 수 없냐’고 물어봐도 똑같이 행동했다. ‘수어 통역사와 동행할 수 있다’고 해도 상담을 거부했다”며 진정을 넣었다.

병원 측은 “다이어트약 난청 부작용 위험이 높아 약을 처방하지 않은 것이며, 간·위장 질환, 항암, 부정맥 등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다이어트 약 처방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A씨와 있던 직원도 이와 같은 의학 원칙을 숙지하고 있어서 진료를 보기 전 A씨에게 ‘진료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다만 A씨에게 손사래를 친 직원은 다른 환자 응대에 문제가 있어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고 병원 측은 덧붙였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A씨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 원인, 건강 상태, 약물 부작용 경험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학적 이유’로 진정인의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환자에게도 약 처방을 않는다”는 병원 측 해명에 대해서는 “병원은 앞서 ‘고혈압, 당뇨, 갑상선 기능 이상, 유방암, 난소암 등 질병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 체중 감량 하시려는 분들도 내원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강조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진료거부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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