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보청기 급여비)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복지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보청기 구입 시 5년에 한번, 한쪽 보청기 구입비의 일부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청기 지원금(보청기 급여비)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복지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보청기 구입 시 5년에 한번, 한쪽 보청기 구입비의 일부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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