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KGMP)’에서 관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의약품’만큼이나 강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 17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있다.
의료기기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KGMP)’에서 관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의약품’만큼이나 강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 17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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