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중고거래 관련해서 ‘식약의약품안전처’에서 나온 2021 자주하는 질문집’을 보면 매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
보청기는 의료기기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개인은 중고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다.
의료기기판매업’을 받은 사람도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한해서만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
A. 의료기기를 만든 곳에서 의료기관으로 부터 중고 매입하는 경우
B.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C.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 매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