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시행일 이후 보청기를 처방하거나 구입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보청기 지급이 가능한가요?
된 때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전 장해 판정 후 고시 시행일 이후 보청기를 처방 받았거나
된 때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전 장해 판정 후 고시 시행일 이후 보청기를 처방 받았거나
보청기의 평균 내구연한(수명)은 5~7년입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기간을 의미하고 개인의 사용과 관리 여부에 따라 기간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하루 평균 8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할 때 3~4일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종류, 볼륨의 크기, 무선 액세서리
네. 하지만 반드시 의료기기 판매처(보청기 전문점 및 병원 등)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후에 본인의 청력 상태에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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