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규정에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청각장애에 대해서는 연령제한 없이 보청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규정이 종전 규정보다 인정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종전 규정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산재근로자가 대상이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에 따라 업무상 재해르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산재근로자가 대상이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의 양측 보청기 지급기준 중 15세 이하의 연령제한 기준만 제외하여 인정됩니다. 개정규정은 현행 편측 보청기 지급기준 중 두 귀의 60dB 이상 청력손실(‘장애인복지법’)을 두귀의 50dB 이상 청력손실로 완화하였으며 한쪽 귀의 70dB 이상 청력 손실을 보청기 지급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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