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합니다. 보청기는 장해등급 판정 당시 청력상태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 판정 이후 판정 당시보다 청력이 악화되어 보청기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청기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보청기는 장해등급 판정 당시 청력상태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 판정 이후 판정 당시보다 청력이 악화되어 보청기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청기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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