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때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전 장해 판정 후 고시 시행일 이후 보청기를 처방 받았거나 구입 하였다면 종전 기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지급의 경우는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보청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전 기준에 따라 보청기를 지급하여햐 합니다.
된 때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전 장해 판정 후 고시 시행일 이후 보청기를 처방 받았거나 구입 하였다면 종전 기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지급의 경우는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보청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전 기준에 따라 보청기를 지급하여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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