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청기 구입처에 방문하여 소득공제용 영수증(착용자의 인적 사항, 금액 등이 포함)을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착용자(보호자)가 근로자일 경우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
보청기 판매점에서 직접 홈택스에 입력 및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청기 구입처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착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가지만 알려주면 신청 완료입니다.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 정산 시 홈택스 사이트에서 의료비에 보청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