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를 처방 받아 구입하고 1개월 후에 검수 확인을 받아야 보청기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어린이 행복소리 찾기 사업’을 통해 75세 이상이면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중등도 난청 환자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이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난청에서 이명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 상담치료, 소리와 음악을 이용한 치료, 수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