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보조금 환급 절차

1.병원(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 받기(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수급자 적격 판정서도 받아야 함)
2.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 구입’하기
3.처방전을 받은 병원(이비인후과)에서 ‘검수확인서’ 받기
4.병원과 보청기센터에서 받은 서류를 ‘건강보험관리공단(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민센터)’에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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