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 취득 외 1종 보통 및 2종 보통 취득은 청력과 무관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지금(22. 01.)까지 105명의 청각장애인 기사님들이 운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 취득 외 1종 보통 및 2종 보통 취득은 청력과 무관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지금(22. 01.)까지 105명의 청각장애인 기사님들이 운행을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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